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공공공간 및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시설물등”이란 시 및 공공기관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각 목에 따른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기부채납 예정인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범용(유니버설)디자인”이란 장애의 유무, 나이,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4. “공공디자인 등”이란 공공디자인, 범용(유니버설)디자인을 포괄하는 것을 말한다.
5. “공공디자인 등 사업”이란 시 및 공공기관이 공공디자인, 범용(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된 기획ㆍ조사ㆍ분석ㆍ자문ㆍ설계 및 제작ㆍ설치ㆍ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물등에 범용(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체계적ㆍ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공공디자인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청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등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영역별ㆍ지역별ㆍ가로별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공디자인 등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등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등 관련 분야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청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광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함께 게재하여 청주시보 및 시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시 누리집 게시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청주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가이드라인은 제5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세부 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청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청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디자인 등 진흥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4. 별표 1의 공공시설물등 및 별표 2의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등과 관련된 제안공모 및 심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
2. 설계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3. 재난 상황 등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
4.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
5. 기존 공공시설물의 단순 보수ㆍ교체공사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당연직으로 포함된다.
1.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공간, 공공, 산업, 범용디자인 및 건축, 경관, 조경, 도시계획, 색채, 조명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디자인 총괄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이하 “심의”라 한다)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연구, 용역, 조정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위원이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해당 분야별 위원을 매 회의마다 지정하여 지정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소집이 어렵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③ 소위원회는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제12조를 준용하며, 제2항에 따라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하여 최종 의결을 거친다.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심의 안건의 특성상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간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공동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공공디자인의 심의 시기는 기본설계 완료 이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방식 및 사업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시기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별지 서식에 따라 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는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심의 신청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심의 신청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할 수 있으며, 서류 및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도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관리를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시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 각 부서의 장이 공공디자인 등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전담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별표 1, 2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관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할 수 있다.
③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한 공공시설물등은 의결내용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①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는 실시설계 완료 전까지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는 문서로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대상은 별표 1, 2의 공공시설물등 및 공공디자인 등 사업으로 한다.
① 시장은 진흥계획에 따라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 읍ㆍ면ㆍ동장 또는 주민 등의 제안을 받을 수 있으며, 시범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읍ㆍ면ㆍ동별로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방법, 공모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