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른 청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른 청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안전 민관협력 주요정책 및 활동사항에 관한 협의ㆍ조정
2. 재난안전 민관협력활동 계획수립 및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3. 평시 위해요소 모니터링ㆍ제보,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이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6.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안전정책과장, 상생소통담당관, 자치행정과장, 복지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하천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9.23.>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재난 및 안전 관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