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청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재난예방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2.>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청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재난예방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12.>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안전취약계층”이란 청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제1호에서 정한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9.20.>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가구
마.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바.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지원대상은 안전취약계층이 소유하는 주거용 시설물(임차 가구의 경우 임차인이 유지ㆍ보수의 책임을 지는 시설물)로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20., 2024.7.12., 2024.9.20., 2025.5.16.>
1.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 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
2.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3.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규정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에 준하여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전기안전진단 수수료(주거용에 한정한다) 및 수리ㆍ보수에 필요한 비용
4. 화재 발생 주택 잔재물 처리비용
5. 법 제30조에 따른 긴급 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어 실시하는 정밀 안전진단 비용 및 진단 결과 안전조치 이행에 필요한 비용
6. 반지하 주택 등에 각종 재난 발생 시 대피에 용이한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의 설치. 다만,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함
7. 그 밖에 「청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구성된 청주시 안전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25.5.16.>
① 안전취약계층이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0., 2024.7.12.>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 친족 및 이ㆍ통장이 할 수 있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한 후 지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9.9.20.>
②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시장은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지원결정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순서를 정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통보한다. <신설 2019.9.20.>
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9.9.20.>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 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경우 전문점검기관 및 업체, 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2025.5.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9.20.>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9.9.20.> <개정 2024.7.12., 2025.4.18.>
시장은 매년 청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삭제 <2024.7.12.>
시장은 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SNS(사회 관계망 서비스)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이 조례에 따른 안전 환경 지원의 내용 및 절차 등을 적극 홍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