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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75799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17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4. 10.>
1. “노인”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홀로 사는 노인”이란 실제 홀로 살아가는 노인을 말한다.
3.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4.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노인을 말한다.
5. “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란 독거노인 보호를 위한 직ㆍ간접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조정을 위한 거점기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추진계획 수립

시장은 매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
1. 홀로 사는 노인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홀로 사는 노인 현황조사 및 등록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
3. 홀로 사는 노인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독사위험자 복지서비스 지원 사항
5. 고독사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제6조

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①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ㆍ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필요시 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의 친인척 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 운영

① 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는 시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ㆍ비영리법인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준과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를 따른다.
③ 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는 제9조의 고독사위험자 등에 대하여 지원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6. 4. 10.>
④ 그 밖에 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6. 4. 10.>

제8조

현황조사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추진계획 수립 및 지원대상 선정에 활용할 수 있다.

제9조

지원대상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고독사위험자로 한다. <개정 2026. 4. 10.>
1.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고독사위험자
2.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위험자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고독사위험자

제10조

지원

①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생활관리사 파견으로 말벗 및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
3. 가스ㆍ화재ㆍ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및 관리
4. 민ㆍ관 연계 사업에 따른 각종 서비스 제공
5. 무연고 사망 시 장례서비스 제공
6. 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 지원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표창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그 발굴ㆍ조치ㆍ지원 등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ㆍ법인, 기관ㆍ단체, 공무원 등에게 표창 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삭제 <2026.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