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센터”라 한다)는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 두며, 구급상황 1ㆍ2ㆍ3팀(이하 “구급상황팀”이라 한다)을 구분하여 운영한다.
① 구급상황센터는 연중무휴로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구급상황팀의 근무방법은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제5조에 따른 119구급상황관리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설날, 추석, 연말연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상담요원의 교육, 파견, 휴가 등 결원이 발생하여 근무 보강이 필요한 경우
3. 재난 등 대형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119종합상황실장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되며 구급상황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센터장이 부재중이거나, 야간 및 휴일 등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일 근무하는 구급상황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구급상황센터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 및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료기관 간 응급환자 이송 안내 및 연계 [제3호에서 이동, 2021. 11. 10.] 2. 보건복지부 및 유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응급의료정보의 관리ㆍ운용 [제4호에서 이동, 2021. 11. 10.] 3. 각종 병원ㆍ약국 정보의 제공 및 안내 [제5호에서 이동, 2021. 11. 10.] 4. 의료기관 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제6호에서 이동, 2021. 11. 10.] 5. 구급이송 관련 정보망과 응급의료 진료 정보망 등과의 연계 [제7호에서 이동, 2021. 11. 10.] 6. 119구급차 출동지령 및 이송과 관련한 정보의 관리ㆍ운영 [제8호에서 이동, 2021. 11. 10.] 7. 구급상황센터의 운영 실적 및 통계관리 [제9호에서 이동, 2021. 11. 10.] 8. 구급상황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보고 및 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 [제10호에서 이동, 2021. 11. 10.] 9. 구급상황센터의 상담ㆍ정보제공 등 근무실적 관리 및 운영실적 보고 [제11호에서 이동, 2021. 11. 10.] 10. 응급환자 이송 관련 소방정보통신의 관리ㆍ운용 [제12호에서 이동, 2021. 11. 10.] 11. 119종합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응급의료 교육 [제13호에서 이동, 2021. 11. 10.] 12. 재난 등 대형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 간 응급의료 협조체제의 구축 [제14호에서 이동, 2021. 11. 10.] 13. 그 밖에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5호에서 이동, 2021. 11. 10.]
소방본부장은 구급상황센터의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능률적으로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1. 구급상황센터 근무 및 업무에 관한 사항
2. 구급상황센터의 비상대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급상황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센터장은 구급상황센터에 다음 각 호의 일지 및 대장을 갖추어 두고 근무자로 하여금 기록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근무일지는 119종합상황실 근무일지로 갈음할 수 있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근무일지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안내일지
3. 그 밖에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일지 및 대장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개정, 2024. 10. 10.>
① 소방본부장은 제6조의 업무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연간 교육ㆍ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은 구급상황센터 소속직원의 자질 향상 및 직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국내 유관기관(「의료법」 제3조제1항ㆍ제28조제1항 및 「약사법」 제11조제1항ㆍ제12조제1항에 따른 구급상황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교육 및 해외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센터장은 제6조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긴밀하게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