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1호 및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수도꼭지 및 변기를 말한다.<개정, 2024. 11. 11.>
2. “절수기기”란 법 제3조제32호 및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 등을 말한다.<개정, 2024. 11. 11.>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개정, 2024. 11. 11.>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의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인당 적정 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물 수요 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개정, 2024. 11. 11.>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대상 건축물과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갖추어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를 확인해야 한다. 1. 절수설비 설치확인서 2.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3. 현장설치사진 [본조신설, 2024. 11. 11.]
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대상 건축물과 시설에 절수설비와 절수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4. 11. 11.>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3.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물 절약 캠페인<신설, 2024. 11. 11.> 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3호에서 이동, 2024. 11. 11.]
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에게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물절약전문업의 이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