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관할관청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화물자동차에 적용한다.
① 시장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신고한 사항이 위법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하며, 위반행위를 한 자가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① 제3조에 따른 포상금은 신고인이 신고한 위반행위 건별로 지급하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5. 4. 9.>
② 신고인 1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최초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3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시장에게 신고하되, 신고하려는 자가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고 포상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④ 포상금은 신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고인이 동의할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2에 따른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법 제60조의2에 따라 신고가 있은 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한 경우
2. 신고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이미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
4. 거짓 또는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6. 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교통 관련 사업자단체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
7.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① 시장은 지급된 포상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급된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시장은 포상금의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환수금 납부방법 등을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환수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3. 3. 6.>
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