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근로자의 사기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세종특별자치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10.><개정, 2025. 9. 29.>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근로자의 사기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세종특별자치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10.><개정, 2025. 9. 29.>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9. 29.>
1. 근로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상담 사업
2. 근로자의 권리의식 및 자질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사업
3. 근로자의 교양, 문화 등 생활편익 사업
4.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근로자와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업체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 관내 거주 주민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개인이나 단체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각종 교육, 교양, 문화 등 생활편익사업 등을 이용하는 개인에 대하여는 제6조의 사용료를 징수함으로써 사용허가를 갈음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개정, 2022. 11. 14.>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경우
3. 시설 이용객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복지관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고,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
2. 근로자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행사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개정, 2025. 9. 29.>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 유공자와 그 가족이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복지공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기관이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수탁기관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기관이 운영ㆍ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수탁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전문개정, 2025.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