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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792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5-09-29공포 2025-09-29공포번호 28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1인가구 정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7. 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개정, 2025. 7. 14.>
2.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3.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4. “공유 주방”이란 관심사가 비슷한 1인가구들이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 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활동을 말한다.<개정, 2021. 9. 24.><개정, 2025. 7. 14.>
5. “공유 주택”이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신설, 2021. 9. 24.><개정, 2025. 7. 14.>

제3조

책무

시장은 1인가구 복지정책의 추진과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7. 14.>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5. 7. 14.>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개정, 2025. 7. 14.>
2.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개정, 2025. 7. 14.>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신설, 2025. 7. 14.>
5.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증진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5. 7. 14.>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주거복지 등 1인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기본계획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1. 9. 24.><개정, 2025. 7. 14.>

제5조

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한다.<개정, 2025. 7. 14.>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전년도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신설, 2025. 7. 14.>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1인가구 등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개정, 2021. 9. 24.><개정, 2025. 7. 14.>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 성별, 주거형태, 지역, 생활수준 및 소득수준, 경제활동 참가율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전문개정, 2025. 7. 14.]

제7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1인가구를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7. 14.> 1. 공유 주방 등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개정, 2021. 9. 24.> 2. 위기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개정, 2021. 9. 24.><개정, 2025. 7. 14.> 3. 1인가구 복지 관련 단체ㆍ기관 지원 및 연구ㆍ조사 사업<개정, 2025. 7. 14.> 4. 문화ㆍ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ㆍ여가생활 지원사업<개정, 2021. 9. 24.> 5. 공유 주택 등 주거 지원사업<신설, 2021. 9. 24.> 6. 돌봄, 질병예방 등 건강증진 지원사업<신설, 2021. 9. 24.>[전문개정, 2025. 7. 14.] 7. 온ㆍ오프라인을 통한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예방 지원사업<신설, 2025. 7. 14.> 8.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호에서 이동, 2021. 9. 24.][제7호에서 이동, 2025. 7. 14.]<개정, 2025. 7. 14.>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홍보

시장은 1인가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사항과 지원시책을 시 누리집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개정, 2021. 9. 24.><개정, 2025. 7. 14.>

제9조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1인가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 가족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가족센터에서 1인가구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원센터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5. 9. 29.> [본조신설, 2025. 7. 14.]

제10조

사무의 위탁ㆍ대행

시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 3. 제8조에 따른 홍보사업 4. 제9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 5.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5. 7. 14.]

제11조

포상

시장은 1인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5. 7. 14.]<개정, 2025.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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