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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790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21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여 행정을 혁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기반행정의 성과를 확산 및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1.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창원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창원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3. 「창원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창원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창원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창원시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창원시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창원시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
2.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3. 창원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추진실적 평가ㆍ분석 및 점검
4.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 12. 20.>
1. 제9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및 창원시 관계 공무원
2. 전문가, 교수 등 데이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데이터기반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①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실ㆍ국장을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둔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과 정책 활용 업무 총괄 및 지원
3. 데이터의 조사ㆍ수집ㆍ분석과 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4.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ㆍ제공ㆍ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5. 부서 간 데이터 제공에 대한 조정 및 지원
6. 데이터플랫폼의 구축과 운영 업무 총괄 및 지원
7.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및 운영

① 시장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ㆍ분석ㆍ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4조 각 호의 기관에서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시스템과 상호 연계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부서 또는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11조

데이터의 요청 등

① 책임관은 제10조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생성ㆍ수집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데이터 제공을 요청받은 관리부서의 장은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력해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책임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데이터의 등록 및 공동활용

① 시장은 시정현안 해결, 시민편익 제공, 공동활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법 제18조에 따른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및 이 조례 제10조제1항의 시스템에 등록하여 공동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

데이터 관리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제공받은 데이터 및 창원시가 생성ㆍ보유ㆍ관리 중인 데이터 등이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매년 데이터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데이터를 관리하는 직원의 데이터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사업
2. 데이터 등록ㆍ수집ㆍ활용에 관한 사업
3. 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개발ㆍ제공에 관한 사업
4.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교육
5.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포럼ㆍ세미나 및 공모전 개최
6. 그 밖에 데이터의 활용 인식 제고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

제15조

데이터기반 행정 혁신

① 시장은 행정 처리절차의 개선 및 예산 절감 등 행정 혁신을 위하여 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데이터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1. 재난, 안전, 질병 등 미리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제거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
2.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통해 행정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3. 그 밖에 시장이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주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

시장은 지역문제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주민서비스의 발굴 및 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민의 불편 및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분야
2. 지역의 고용창출, 지역산업의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
3. 특정 계층ㆍ지역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
4.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
5. 그 밖에 시장이 주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17조

데이터 분석결과의 시범적용

시장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데이터 분석ㆍ활용 결과를 시범적용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

실태점검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추진현황, 데이터 연계ㆍ제공 및 공동활용 성과 등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에 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의 기준과 방법, 점검결과의 공개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

포상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이바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와 공공기관 임직원 및 공무원 등을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데이터기반행정 역량 강화를 위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전문인력의 고용 창출을 위한 데이터 관련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와의 협력

제21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