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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5789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3-01-01공포 2022-10-26공포번호 16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633(풍호동)에 둔다.

제3조

업무

센터는 연수원 기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순신리더십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이순신리더십 체험관 운영
3. 이순신리더십 향상을 위한 각종 사회교육 및 연수
4. 이순신리더십 이론의 세계화를 위한 국제교육교류사업 추진
5. 각종 부대사업 운영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센터의 운영 전반에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의 기본 운영 방향
2. 센터의 장ㆍ단기 사업계획
3. 예산안 편성 및 결산
4. 규정의 제정 및 개정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당연직 위원은 소관 실ㆍ국장 및 소관 부서장 및 센터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이순신리더십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모 또는 추천을 받아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5., 2018. 5. 31., 2018. 12. 27.,2020.6.30.>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중에도 위촉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린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평생교육정책팀장이 된다.<개정 2022.10.7.>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게는「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제11조

사용허가

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ㆍ제출하여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에 대해 변경 또는 취소를 원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서의 기재 내용과 달리 허가 없이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교육 운영 및 시설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
2. 시설물의 개ㆍ보수 및 설치작업 등으로 시설물 사용이 곤란할 경우
3. 시설을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았을 경우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감염병환자의 시설 사용 등 사용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

휴관일 및 관람시간

① 이순신리더십 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매주 일요일
2. 체험관의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이순신리더십 체험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순신리더십 체험관의 휴관일 및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휴관일 및 관람시간을 조정하려면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안내하지 않을 수 있다.

[제목개정 2018. 12. 27.][전문개정 2018. 12. 27.]

제14조

사용료 등

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사용료 및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7.>
② 센터의 사용료는 사전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그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8. 12. 27.>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용료 외에 교육비 및 관리비를 별도로 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이순신리더십 체험관 관람료는 별표 2에 따른다. <신설 2018. 12. 27.>

제15조

사용료의 감면

① 창원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교육ㆍ행사의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7.>
②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는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단, 각 호의 감면조건은 중복해서 적용할 수 없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등록된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5.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가족 <개정 2018. 12. 27.>
6. 비수기에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
7. 「교육기본법」제9조에 따라 설립된 창원시 관내 교육기관 <신설 2018. 12. 27.>
③ 창원시 관내 기관 및 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1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7.>

제15조의2

관람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한다.<개정 2022.10.26.>
1. 65세 이상 노인 및 5세 이하 영유아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등록된 수급자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4.「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6.「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문화가족
7.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
8.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18. 12. 27.]

제16조

사용료 등의 반환

① 시설의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예약을 취소할 경우 사용료 반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일 3일 전: 전액
2. 이용일 2일 전: 80퍼센트
3. 이용일 1일 전: 50퍼센트
4. 이용일 이후: 반환 불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납부한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센터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2. 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제17조

소지품 제한

시장은 센터 시설 사용자의 휴대물품이 공중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위험물이거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때에는 소지의 제한, 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

사용자의 설비 등

①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공연, 전시행사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 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을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19조

손해배상

① 사용자의 과실로 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망실한 경우 사용자는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시장 또는 위탁운영자가 우선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사용료를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사용허가의 취소나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 허가를 취소 또는 중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관리 및 운영의 위탁 등

①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의 형태, 기간, 조건 및 구체적인 관리ㆍ운영방법을 정하여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운영상황 및 정산서를 분기별로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22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센터의 시설, 장비, 그 밖의 재산 및 운영재원을 사업목적 및 지원조건에 맞게 운영해야 하고, 시장의 동의 없이 운영자로서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재위탁을 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신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복구 하거나 시장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로부터 징수한다.

제23조

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센터 시설을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2. 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센터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3. 수탁자가 제21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수탁자가 협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제24조

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상태와 그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