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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근로자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5788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17-09-29공포 2017-09-29공포번호 10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근로자복지타운 중 창원시에 관리ㆍ운영 책임이 있는 부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창원시 근로자복지타운(이하 "복지타운"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위치 및 시설현황

복지타운의 위치와 창원시가 관리ㆍ운영하는 시설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위치: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48번길 62 (팔용동)
2. 시설현황: 근로자복지관 지하, 1층∼3층 (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및 주차타워

제4조

사업

복지관에서는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과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안정 및 고용 촉진 사업
2. 각종 교육ㆍ회의를 위한 시설의 제공과 건강ㆍ체육ㆍ문화사업
3.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기업, 기업인, 근로자 헌정 및 홍보사업
4. 그 밖에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5조

사용허가 신청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① 시장은 복지관 시설의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취소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복지관의 사업 목적에 위배될 때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을 때
3. 허가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7조

사용료

① 시장은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근로자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③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선납한 사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2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관리비 등

복지관에 입주하는 자는 공동시설 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복지관 운영에 시설유지비 등이 필요한 때에는 창원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제9조

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복지타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복지타운의 수탁자는 수탁 시설을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아니된다.

제11조

지도감독

시장은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복지타운의 관리ㆍ운영을 현저하게 소홀히 할 때
3.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