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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5782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23-12-11공포 2023-12-11공포번호 10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제7항에 따라 계룡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계룡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1.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2. 시에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시에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4. 그 밖에 해당 분쟁의 조정 없이는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기 어렵거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판사 ㆍ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계룡시를 관할하는 지역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3. 소비자단체의 대표
4.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6. 시의 유통업무 담당 과장

제4조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4조를 준용한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여 그 사건의 심리ㆍ의결에서 회피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회피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허가 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유통업무 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조정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

수당 등

계룡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