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계룡시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교육ㆍ문화ㆍ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소득불평등과 사회양극화 해소 등 시민의 복지 증진과 더불어 계룡시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계룡시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교육ㆍ문화ㆍ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소득불평등과 사회양극화 해소 등 시민의 복지 증진과 더불어 계룡시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말한다.
2. “생활임금액”이란 계룡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생활임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결정하고 고시된 임금을 말한다.
4.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
5.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시장이 계룡시 생활임금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1. 시 소속 근로자
2. 시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과 같이 국ㆍ도비 또는 시비 지원 사업(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임금의 추가 지급이 금지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생활임금의 원활한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적정규모의 예산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와 위탁ㆍ용역ㆍ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그 공공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 할 수 있고, 생활임금 적용 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① 생활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과 노동 정도,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생활임금액은 시간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7조의 계룡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20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고시한다.
1. 생활임금 수준
2. 생활임금의 적용대상
3. 그 밖에 생활임금과 관련하여 시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① 시장은 생활임금액을 심의하고,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담당 실ㆍ과ㆍ소장(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에서 제5호까지의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 수 이상으로 한다.
1. 계룡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시의 생활임금 업무담당 부서장 및 예산 업무담당 부서장
3. 대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노동관련 전문가
4.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5. 생활임금, 근로조건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과 산정 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의 범위 및 확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임금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생활임금의 합리적 수준과 개선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의견수렴, 자문, 조사연구 등 제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과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과 그 밖의 이유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이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생활임금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가 곤란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자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