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계룡시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계룡시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우”란 기부자에 대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등 제5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시장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사람에게 적용한다.
① 시장은 기부금품을 기탁한 사람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 관련 담당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시장은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2. 시장 표창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3.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시가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ㆍ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5. 그 밖에 계룡시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룡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① 기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공무원과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업무팀장으로 한다.
시장은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사망하거나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으로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
4. 위원으로서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부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는「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