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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재난 취약계층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5778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17-09-29공포 2017-09-29공포번호 6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재난예방과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단독세대 또는 그 상태에 있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7. 그 밖에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3조

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이하 “지원대상자”로 한다)으로 하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
2. 가스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밸브 설치 및 노후시설 정비
3.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및 교체
4. 전기, 가스, 보일러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의 자재 교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면ㆍ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 친족, 그 밖의 관계인 및 이ㆍ통장이 할 수 있으며, 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결정 등

① 면ㆍ동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으면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견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지원대상자 중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 면ㆍ동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지원결정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순서를 정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6조

협조요청 및 위탁

시장은 제3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 가스, 소방 등의 유관기관에 협조요청 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예산 확보

시장은 매년 재난대비를 위한 전기ㆍ가스ㆍ소방 등의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