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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75776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17-09-29공포 2017-09-29공포번호 6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 각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화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제2호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지위향상, 신분보장, 신변보호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에 대하여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제19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과 연계하여 수립 ㆍ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ㆍ 연구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및 훈련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4. 그 밖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①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 ㆍ 부당행위 및 그 밖의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복지사 등은 금고 이상의 형벌이나 본인의 명백한 잘못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그 직에서 면직되지 아니한다.
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 운영주체가 변경되어도 고용상태는 안정적으로 보장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① 시장은 사회복지기관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 및 신변안전 보호를 위하여 보험가입 및 민 ㆍ 형사상 법률지원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룡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ㆍ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ㆍ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설치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민간전문 위원이 2분의1 이상이어야 하며, 위원회 구성시 「계룡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사회복지 및 근로복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기관의 장
3. 사회복지 관련 5급이상 소속 공무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팀장이 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포상 등

시장은 장기근속 및 사회복지 유공 사회복지사 등에게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1. 모범 사회복지사 상
2. 정부 포상 및 표창 우선 추천
3. 국내 ㆍ 외 연수 등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