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 시 시민의 쾌적하고 편안한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동물장묘업 시설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 시 시민의 쾌적하고 편안한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동물장묘업 시설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동물장묘업”이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22.7.25.>
1.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2.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및 동물수분해장시설
3. 동물 전용의 봉안시설
이 규칙은 광주시 관할 구역 내의 동물장묘업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동물장묘업을 운영하는 자(이하“동물장묘업자”라 한다)는 소각, 건조, 화학용액 등의 방법에 의한 동물장묘업 시설의 운영과정에서 오염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5.>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물장묘업 등록 신청 시 「동물보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시설 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1>
②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 가목6)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시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5.31, 2022.7.25.>
1. 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 배기구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염화수소)을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있는 시설 설치
2. 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염화수소)을 실시간으로 감지한 결과를 6개월 이상 자동 기록 저장하는 시설 설치
3. 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의 배기구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인지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전광판 설치(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염화수소)
4. 화장로의 개수는 동물화장시설당 3기 이하로 설치
① 시장은「동물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감시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은 동물장묘업자의 시설 등 등록사항,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