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광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광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교통안전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광주시의회 의원
2. 광주경찰서 교통안전업무 담당과장
3.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안전업무 담당과장
4. 광주소방서 재난예방과장
5. 대학의 도시ㆍ교통 분야 교수
6. 교통관련 기관ㆍ단체의 전문가
7. 교통안전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운수관련업 종사자
8. 장애인단체 회원
9. 교통안전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통안전업무 담당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각급 기관ㆍ단체의 장 및 공무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12.16.>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