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수소연료 공급시설 등을 말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경기도지사의 시책에 따라 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관한 기본 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 방안 및 재정 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비용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와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요금의 감면
2.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보급ㆍ확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에 연간 대부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거나 임대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와 관련된 사항은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65조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6.4.15.>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대상, 충전시설의 종류, 충전시설 설치비율은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충전인프라의 효율적인 설치ㆍ관리운영을 위하여 충전시설의 설치ㆍ관리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설치ㆍ관리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충전시설 설치ㆍ관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선정 방식,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시설과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여 설치ㆍ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수탁자에게 수탁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수탁사무에 대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⑥ 그 밖에 충전시설의 설치ㆍ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하여는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자동차 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에 응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하여는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