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주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자치법규 2175770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4-12-16공포 2024-12-16공포번호 16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광주시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3. “노동인권”이란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친화적 환경에서 노동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근로자 및 사용자이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사업장에서의 노동환경, 불합리한 근무형태, 폭언ㆍ강요 등의 인권 미 준수 실태, 체불임금 등에 대한 전반적인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시민의 인간다운 노동의 삶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노동인권이 우선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

① 시장은 비정규직 및 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근로자를 비롯한 일반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의 노동정책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4. 노동인권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근로자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③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점검 및 평가

시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① 시장은 시민 및 근로자가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교육기관과 시설 등에 노동인권 관련 교육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 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의 장은 노동 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직원이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지원

시장은 근로자 노동인권 침해 발생 시 권리구제 절차에 필요한 법률상담 지원, 정보제공 및 근로자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시책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근로자노동인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근로자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주시 근로자노동인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ㆍ자문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ㆍ자문
3.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 점검ㆍ평가에 대한 자문
4. 노동인권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및 정책에 대한 자문
5. 근로자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자문
6.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협력관계 구축 자문
7. 그 밖에 근로자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시의 노동업무 소관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광주시의회 의원
2. 노동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자
3. 노동 분야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국제기구에서의 근무 등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자
4. 청소년, 여성,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 관계자
5. 교육청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부서 담당자
③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동행정 및 근로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3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을 수행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 중 자문과 관련한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한 경우
4.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8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그 밖에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협력관계 구축

시장은 고용노동부, 근로자 노동인권 보호 관련 민간기관, 고용책임자들과의 협력관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

제21조

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