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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축제 관리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5767

경상남도 남해군규칙시행 2017-09-28공포 2017-09-28공포번호 112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축제 관리 및 지원 조례」제12조제3항에 따라 축제에 대한 사전심사 및 사후평가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전심사”는 남해군으로 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축제에 대해 다음 회계연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을 위하여 개별 축제 개최의 타당성에 대해 실시하는 심사를 말한다.
2. “사후평가”는 남해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아 개최하거나 지원 받기 위하여 자력으로 개최하는 축제의 운영 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3조

사전심사

① 사전심사는 매년 10월 중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 축제에 대한 사전심사를 수시로 실시 할 수 있다.
② 축제의 사전심사는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축제와 신규(불규칙적으로 개최하는 축제를 포함한다.)로 개최하는 축제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③ 사전심사는 별표의 사전심사지표 및 평가표에 따라 실시한다.

제4조

축제평가

① 사후평가는 축제를 종료한 날부터 60일 안에 실시한다. ② 종합평가는 다음연도 예산 편성 전에 실시하며 축제에 소요된 총 경비(보조금과 자부담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규모에 따라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상대평가는 축제에 소요된 총 경비가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실시하며, 절대평가는 총 경비가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실시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방식별 등급비율과 예산반영 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원문 이미지

제5조

현장점검

① 남해군 축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축제의 준비 및 관리 운영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3조에 따른 사전심사와 제4조에 따른 사후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현장 점검반은 각 축제별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3명으로 구성하고, 점검에 참여한 위원은 축제를 종료한 날부터 15일 안에 별지 서식의 현장 점검 결과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