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남해군 축제 관리 및 지원 조례」제12조제3항에 따라 축제에 대한 사전심사 및 사후평가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남해군 축제 관리 및 지원 조례」제12조제3항에 따라 축제에 대한 사전심사 및 사후평가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전심사”는 남해군으로 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축제에 대해 다음 회계연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을 위하여 개별 축제 개최의 타당성에 대해 실시하는 심사를 말한다.
2. “사후평가”는 남해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아 개최하거나 지원 받기 위하여 자력으로 개최하는 축제의 운영 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① 사전심사는 매년 10월 중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 축제에 대한 사전심사를 수시로 실시 할 수 있다.
② 축제의 사전심사는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축제와 신규(불규칙적으로 개최하는 축제를 포함한다.)로 개최하는 축제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③ 사전심사는 별표의 사전심사지표 및 평가표에 따라 실시한다.
① 사후평가는 축제를 종료한 날부터 60일 안에 실시한다. ② 종합평가는 다음연도 예산 편성 전에 실시하며 축제에 소요된 총 경비(보조금과 자부담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규모에 따라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상대평가는 축제에 소요된 총 경비가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실시하며, 절대평가는 총 경비가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실시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방식별 등급비율과 예산반영 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① 남해군 축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축제의 준비 및 관리 운영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3조에 따른 사전심사와 제4조에 따른 사후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현장 점검반은 각 축제별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3명으로 구성하고, 점검에 참여한 위원은 축제를 종료한 날부터 15일 안에 별지 서식의 현장 점검 결과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