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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 수박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자치법규 2175762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25-12-19공포 2025-12-19공포번호 30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함안 수박산업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함안 수박산업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란 함안 수박산업의 특화발전을 위하여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특화발전특구를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는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다.

제3조

규제특례사항

① 함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광고물등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별표1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구 및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영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가.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15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 고속국도는 500미터 이상, 자동차 전용도로는 200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밖의 도로는 30미터 이상을 이격하여야 한다.
2. 영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선전탑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5미터 이내로 하며, 영 제8조제3호 관련 별표의 표시기간에도 불구하고 30일을 초과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광고물 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농지소유자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지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지를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으며, 군수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지법」 제23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차(使用貸借)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특화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특허법」 제61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55조에 따라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 특허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 68조에 따라 특구내에서 생산된 함안수박을 활용하여 생산된 가공식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표시기준을 적용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한 「식품등의 표시기준」
가. 제품명(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은 제외한다)
나. 식품의 유형(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한다)
다. 업소명 및 소재지
라. 제조연월일(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한다)
마. 소비기한 및 품질유지기한(식품첨가물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은 제외한다)
바. 내용량(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 내용량은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제품을 제외하며,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은 영양성분 대상 식품에 한하여 표시한다.
사. 원재료명(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은 재질로 표시한다) 및 함량(원재료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아. 성분명 및 함량(성분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 및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자. 영양성분(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한다)
차. 기타 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2. 군수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하지 않은 제3조제5항제2호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15일간 고시한다.

제4조

지역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함안군 특구발전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특구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함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관내 수박관련 농업인 단체 대표
다. 관내 수박 유통사업 법인 및 민간기업 대표
라. 그 밖에 특구활성화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등

제5조

지역협의회 존속기간

지역협의회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협의 사항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협의 후 자동해산한다.

제6조

지역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지역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특구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중대한 변경
2. 특화사업에 대한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사항의 협의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특구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7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지역협의회의 협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에게 지역협의회에 출석하거나 의견 및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