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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5760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25-02-20공포 2025-02-20공포번호 29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함안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협력 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함안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사항의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제3항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재난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7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들 두며,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9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2.20.>

제11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