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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5759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17-09-30공포 2017-09-30공포번호 15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등을 지원하고자 거제시장애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거제시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거제시 양정1길 45(양정동)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수탁자"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을 말한다.

제4조

사업내용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 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의료ㆍ교육ㆍ직업ㆍ사회심리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재활을 위한 정보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보호 및 재가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스포츠 및 여가활동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제5조

이용대상

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거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며, 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이용대상자가 미달되거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용 가능하다.

제6조

이용료 징수 및 면제

①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장애인으로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계 ㆍ 주거 ㆍ 의료급여 수급자
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7조

이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3. 신청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 개시 3일 전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② 시장은 사용 개시 후 신청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 신청을 한 경우에는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날부터 남은 사용일의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

시장은 복지관을 직접 운영 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운영비 지원

시장은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감독

①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장애인복지법」 및 관계 규정에 따라 시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복지관 운영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 또는 감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