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등을 지원하고자 거제시장애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등을 지원하고자 거제시장애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제시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거제시 양정1길 45(양정동)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수탁자"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을 말한다.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 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의료ㆍ교육ㆍ직업ㆍ사회심리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재활을 위한 정보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보호 및 재가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스포츠 및 여가활동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거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며, 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이용대상자가 미달되거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용 가능하다.
①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장애인으로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계 ㆍ 주거 ㆍ 의료급여 수급자
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3. 신청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 개시 3일 전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② 시장은 사용 개시 후 신청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 신청을 한 경우에는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날부터 남은 사용일의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시장은 복지관을 직접 운영 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장애인복지법」 및 관계 규정에 따라 시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복지관 운영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 또는 감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