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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756

경상북도 칠곡군조례시행 2021-11-12공포 2021-11-12공포번호 26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ㆍ소외 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및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1.11.12.>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경상북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제61조, 제84조, 제106조, 제114조에 따라 설립 등기를 마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경상북도지사가 지정한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이 상호 협력하여 설립한 자활기업
3.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가교 역할,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4.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성장,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와 시장의 형성,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5.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이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조직을 말한다. <신설 2021.11.12.〉
6.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사회적경제기업, 중간지원조직 및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을 말한다. <신설 2021.11.12.〉

제3조

기본원칙

사회적경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기업과 조직의 주된 목적인 사회적 가치 실현 추구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 강화
3.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얻어진 결과물을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 <개정 2021.11.12.>
4.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등

제4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동 활성화와 사회적경제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조직은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공의 이익 확대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사회적경제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사회적경제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사회적경제 육성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과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1.12.>
4. 사회적경제조직 간 상호협력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사항
7.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가치 창출과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8.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9. 재정,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계획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재정지원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 지역사회 공헌활동,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경제적조직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2.>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에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재정지원금이 목적 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9조

시설비 등 지원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지원 및 융자하거나 공유재산ㆍ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② 군수는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경제조직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10조

경영지원 등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ㆍ마케팅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업무를 경상북도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퇴직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의 해당 분야 전문성 기부를 촉진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거나 전문성을 기부하는 자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교육·훈련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구성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홍보 등

군수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2.>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ㆍ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개정 2021.11.12.>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등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제13조

우선구매 등 지원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12.>

제14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군수는 재화나 서비스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가 촉진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2.>

제15조

사회적경제위원회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칠곡군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과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1.12.>
4. 군과 유관기관,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위원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사회적경제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적경제 관련 중간지원기관 대표
3. 칠곡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4. 군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과장 및 관련부서 과장
5. 대학교수 등 사회적경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1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임 및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안건심의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군 소속공무원과 사회적경제조직 등의 임직원을 출석시켜 필요한 사항을 질문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⑤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사람에 대해서는「칠곡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공익신고자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9조 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21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22조

표창

군수는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공적이 명백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