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경산시 취약계층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우선함으로써,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이들의 복지증진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경산시 취약계층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우선함으로써,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이들의 복지증진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용품”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을 말한다.
2. “노인”이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이란 시에 주소를 가진「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수집”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ㆍ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① 시장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및 장애인에게 그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시에서 실제 거주하는 노인 및 장애인으로 한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연 또는 월 재활용품의 수집횟수, 재산의 보유현황 등을 감안한 일정기준을 정하여 선정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구, 재활용품 수집운반 장비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안전사고 예방, 건강보호, 올바른 폐기물 배출요령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