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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자연휴양림 육성 및 조성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747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19-08-07공포 2019-08-07공포번호 12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늘어나는 산림휴양에 대한 관심과 수요에 부응하고 국민의 보건ㆍ 정서 함양 등 공익에 기여하기 위해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① “자연휴양림”이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산림을 말한다.② “사업시행자”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자연휴양림조성계획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자를 말한다.③ “투자금액”이란 자연휴양림 또는 부대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 건축비, 기반시설조성비 등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자연휴양림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자연휴양림의 조성에 관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문경시 자연휴양림 조성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규모의 결정3. 그 밖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일자리경제과장, 도시과장, 산림녹지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1.> 1. 문경시의회 의원 1인2. 문경시 산림조합장3. 산림휴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어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산림녹지과 녹지조경담당으로 한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문경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8.7.>

제10조

지원대상

시장은 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투자금액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2. 자연휴양림 부대시설 설치 사업3.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연휴양림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1조

지원규모

지원규모는 고용창출,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범위 안에서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지원시기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원액을 자연휴양림 조성이 완료된 후 투입 사업비를 확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11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조성비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 따라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10조의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과 협의한 경우 연장을 할 수 있다.

제14조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지원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13조제3항의 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2. 당초 지원결정 내용을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3.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계속 할 수 없는 경우②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비용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액을 환수 하여야 한다.1.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개장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ㆍ폐업 한 경우2.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완료 후 3년 이내에 자연휴양림을 매도(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한 경우. 다만 상속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3.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결정의 취소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액의 환수조치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 절차를「행정절차법」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지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다.

제15조

중복지원의 금지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경상북도로부터 이와 비슷한 사항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6조

자연휴양림 조성의 이행확보 등

① 시장은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사업시행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관계공무원이 현지를 방문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업시행자의 자연휴양림 조성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거나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등을 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