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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741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0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6조, 제37조 및 제4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설치와 개보수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들의 여가활동 보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31.>
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노인여가복지시설로써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설치신고를 한 경로당을 말한다.
2.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부속건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거나 공동주택 매입을 통한 신규 경로당 설치 등을 말한다.
3. “재건축”이란 기존에 있던 경로당을 철거하고(멸실을 포함한다)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면적 20퍼센트를 초과하는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5.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경로당 연면적의 20퍼센트 이내로 증축하는 것을 말한다.
6. “개보수”란 하자 보수기간이 경과한 공종으로서 건축물의 고유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해당 시설물의 경미한 수선 또는 수리하는 것을 말한다.
7.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의 대소사를 처리하고 마을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8. “추진위원회”란 마을회가 추천한 5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경로당 건립부지 확보와 보조금으로 시행하는 리모델링 또는 개보수 사업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9. “보조금”이란 경로당의 리모델링 또는 개보수 사업에 필요한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

시설기준

① 경로당의 규모는 신축 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경로당 등록 노인수 1명당 1.2제곱미터로 환산하여 연면적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6.2.>
② 경로당은 거실 또는 휴게실의 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이고 화장실과 전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시장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에 대한 범죄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1.6.2.>

제4조

지원대상

경로당의 신축ㆍ재건축ㆍ증축ㆍ리모델링 및 개보수(이하 “신축 등”이라 한다) 지원 대상 사업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지원조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지원 대상 사업별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9.>
1. 신축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조건을 갖춘 경우
가. 경로당 신축을 추진하는 자가 경로당 건축 부지를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기부채납 등으로 소유권을 시장 명의로 이전한 경우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의 대규모 사업에 포함되어 건축 가능한 부지를 경로당 신축을 추진하는 자가 확보하여 시장 명의로 등기한 경우
다. 경로당 신축을 추진하는 자가 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 외의 방법으로 경로당 건축 부지를 확보하여 시장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재건축 및 증축 : 경로당 건축 부지와 건축물 소유권이 시장 명의로 등기된 경로당
3. 리모델링 및 개보수 : 경로당 건축 부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있는 경로당. 이 경우 경로당 건축 부지와 건축물의 소유권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가. 시장
나. 마을회
다. 노인회(경로당을 포함한다)
라. 입주민공유(제15조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은 「주택법」 및 「건축법」에 적합하여야 하며, 건축물 소유자는 사업대상에 대한 신고 또는 허가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5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경로당 양지화 사업 등으로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토지매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6.5.>
1. 국공유지
2. 구미시 등록 경로당(20년 이상)
④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로당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각 호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매입할 수 있다. <신설 2025.12.31.>
1. 30년 이상 20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경로당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연면적 33㎡ 이하로 증개축이 불가한 경우
2. 수혜가구(65세 이상)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7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따른 최소 이용정원의 이상일 경우
3. 입주민 서면 동의 2/3이상을 받은 1층에 위치한 세대

제6조

지원기준

시장은 경로당 1개소 당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2., 2024.6.5.>
1. 신축, 재건축 : 6억원 이내
2. 증축, 리모델링 : 2억원 이내
3. 개보수 : 2천만원 이내

제7조

비용부담

리모델링 또는 개보수 사업의 보조사업자는 전체사업비의 20퍼센트 이상을 자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

우선순위

① 경로당 신축 등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별로 정한 우선순위에 따른다.
1. 신축 및 재건축
가. 노후ㆍ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극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로당의 재건축
나. 공공사업 등으로 철거가 예정된 경로당의 대체 신축
다.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서의 신축
라. 경로당이 있는 마을에서의 추가 신축
2. 증축 및 리모델링
가. 노후ㆍ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로당의 대수선 리모델링
나. 건립연도가 오래된 경로당의 증축 및 리모델링
다. 이용 노인수가 많은 경로당의 증축 및 리모델링
3. 개보수
가. 건립연도가 오래된 경로당
나. 이용 노인수가 많은 경로당
② 제1항제1호에서 같은 순위로 경합하는 경우 건축 부지를 추진위 등에서 자체 확보하여 구미시로 기부채납한 경우, 국가 및 지방의 대규모 사업으로 건립부지 확보 시, 그 외 순으로 한다.

제9조

추진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경로당 신축을 추진하거나 보조금을 지원받아 리모델링 또는 개보수사업을 시행하려는 경로당은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추진위는 마을회가 추천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추진위에는 위원장 1명과 감사 1명을 둔다.
④ 추진위는 부지확보 등 경로당 신축을 추진하거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리모델링 및 개보수 사업의 주체로서 주요 의사를 결정한다.

제10조

지원신청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추진위는 해당 읍ㆍ면ㆍ동장의 실태 파악을 거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로당 운영계획서
2. 보조금 지원신청서
3. 건축물 소유자의 보조사업 동의서

제11조

보조금 집행

① 추진위가 보조사업의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계약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 보조금은 사업완료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완료 전이라도 실적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③ 추진위는 사업을 완료한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비 정산서(보조금 집행내용, 증빙자료, 공사 사진 등)
2.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3. 보조금 통장 사본 등

제12조

지원제외

① 이 조례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사업 완료일로부터 5년간 동일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② 경로당 고유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지원을 제한한다.

제13조

보조금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금 지급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제14조

목적 용도변경 등의 제한

시장 명의가 아닌 경로당을 보조사업으로 리모델링하거나 개보수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사업완료 후 건축물을 경로당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용도변경이나 처분 시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공동주택 내 적용제외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및 단지 형태로 이루어진 지역의 경로당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이면서 세대수 300세대 이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11.9.>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구미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6.2.>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