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동시에서 생산되는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고품질의 약용작물 생산ㆍ가공ㆍ유통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동시에서 생산되는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고품질의 약용작물 생산ㆍ가공ㆍ유통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약용작물”이란 「농업통계조사 규칙」제2조 별표에서 규정하는 작물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과 고품질의 약용작물 생산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약용작물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약용작물산업의 현황과 전망
2. 약용작물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지원방향
3. 약용작물의 생산성 촉진을 위한 전략
4. 약용작물의 가공산업 활성화 방안
5. 약용작물 생산자 조직 육성 및 활성화 방안
6. 약용작물의 유통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약용작물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은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약용작물 관련 기술보급에 필요한 재배실태 조사 및 정보수집
2. 약용작물과 관련한 기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3. 약용작물과 관련된 교육ㆍ체험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약용작물과 관련한 기술보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농업인ㆍ생산자단체에게 약용작물의 생산ㆍ저장ㆍ가공ㆍ포장 및 마케팅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약용작물의 품목별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약용작물 생산 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약용작물 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원산지 표시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약용작물 생산 농업인의 소득을 보호하기 위하여 약용작물 재배ㆍ생산 등 관련정보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약용작물 생산 농업인은 약용작물산업의 발전과 친환경 작물 육성 및 신기술의 활용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약용작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약용작물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동시 약용작물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농촌경제진흥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ㆍ12ㆍ27, 2024. 9. 20.>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대학교수, 한의사 등 약용작물 분야의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의회 의원
3. 약용작물 생산 농업인ㆍ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ㆍ6ㆍ9>
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육성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약용작물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약용작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농업인ㆍ생산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보조금 및 이자를 회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