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기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기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설로서 안동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조형시설물(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환경시설물(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상징조형물(상징탑ㆍ기념비ㆍ상징물 등) 등을 말한다.
3. “설치주체”란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 법인, 단체 또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과 공공조형물 현황 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주관부서”란 공공시설의 관리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의 설치 허가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설치주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설치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② 제1항에 따라 설치신청한 공공조형물을 안동시에 기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공조형물의 기부채납은 안동시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공공조형물의 설치비용은 설치주체가 부담한다.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가치구현과 도시경관과의 조화
2. 지역의 정체성과의 부합
3. 설치 장소의 적합성ㆍ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4. 규격 및 설치 부지 면적의 적정성
5. 독창성 및 조형성의 구현
6. 내구성 및 안정성 확보
7. 주변 환경과의 조화
공공조형물의 설치 부지면적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주관부서의 의견을 들어 공공조형물의 조형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동상: 16제곱미터 이하
2. 기념비: 탑형은 16제곱미터 이하, 비문형은 10제곱미터 이하
3. 그 밖에 공공조형물: 안건별 심의기준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동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이전
2.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
3.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해당 회의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1. 당연직위원 : 총괄부서 국장, 총괄부서장, 해당 주관부서장, 경관업무 부서장
2. 위촉위원 : 공공조형물 설치 지역주민 대표, 안동시의회 의원, 공공조형물 및 경관 분야 관련 전문가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 업무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ㆍ6ㆍ9>
제4조에 따른 설치신청에 대한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는 공공조형물 설치 필요성, 대상자 현황(상징조형물인 경우), 설치 장소 적합성,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사전 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2. 총괄부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한다.
3. 주관부서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주체에게 설치 여부를 통보한다.
4. 설치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설치한 후 주관부서에 확인을 요청한다.
5. 주관부서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현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설치주체 및 총괄부서에 통보한다.
①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ㆍ12ㆍ31> <단서삭제 2021ㆍ12ㆍ31>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의 청결 유지
3. 공공조형물의 보수와 보존처리에 필요한 조치 및 안내판 설치 등
② 주관부서장은 공공조형물을 연 1회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년도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장은 설치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조형물 설치주체가 제때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장은 설치한 공공조형물의 이전, 교체 또는 해체 등을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설치주체에 이를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한다.
⑤ 설치주체가 없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동시가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