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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5736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17-09-29공포 2017-09-29공포번호 12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안동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안동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협의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참여
6.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재난관리 업무담당 국장과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원활한 민관협력관계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때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

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재난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수행한다.
2. 재난 발생시: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 및 피해 주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을 전개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