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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735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4-09-20공포 2024-09-20공포번호 20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행복택시의 운행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복택시”란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마을대표자”란 「안동시 이장 임명 및 통ㆍ반장 위촉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임명된 이ㆍ통장 또는 대상마을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3. “행복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개인ㆍ법인 중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복택시 사업자로 지정한 자를 말한다.
4.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

① 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은 시장이 지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을 말한다.
1. 가장 가까운 버스승강장으로부터 0.8km 이상 떨어져 있는 마을
2. 버스노선 폐지로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된 마을
3. 시내버스가 1일 2회 이하 운행하는 마을
4. 그 밖에 천재지변 및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대중교통 운행이 불가하여 시장이 행복택시 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② 시장은 교통여건의 개선 등으로 행복택시 운행이 필요 없게 된 경우 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조

행복택시 이용대상자

행복택시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운행대상마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2. 안동시에 주소를 두고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및 24개월 미만 영아의 보호자(이하 “임산부 및 영아 보호자”라 한다)
3. 안동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학습활동 후 대중교통으로 귀가가 어려운 농촌지역 거주자(이하 “농촌지역 중ㆍ고등학생”이라 한다)
4. 그 밖에 교통약자 등 시장이 행복택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이용권의 발행 및 지급

① 시장은 가용예산, 이용자 수, 이용거리, 이용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용권을 발행하고 읍ㆍ면ㆍ동장을 통해 대상자에게 이용권을 지급한다.
② 이용권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를 보유한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임산부 및 영아 보호자의 경우에는 자동차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대상마을 이용자와 제2호의 임산부 및 영아 보호자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권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이용권의 무단복제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자카드 등을 도입할 수 있다.

제6조

이용권의 양도ㆍ양수 금지

이용권은 정당하게 교부 받은 자가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유ㆍ무상으로 양도ㆍ양수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7조

행복택시 운영 등

① 이용자가 행복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안동시에 소재하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운송사업자에게 이용권을 지급하고 100원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행복택시 운행구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의 경우 거주지에서 거주지 소재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지리적 여건,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인접 읍ㆍ면ㆍ동, 버스정류장, 전통시장 등으로 운행구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임산부 및 영아 보호자의 경우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3. 농촌지역 중ㆍ고등학생의 경우 해당 학교에서 이용자의 거주지까지로 한다.
④ 운행구간 이외의 요금은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⑤ 이용자는 탑승인원에 상관없이 1회 탑승 시 이용권 1회를 사용하여야 하며, 1일 4회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8조

비용의 신청

① 운송사업자는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

비용지원 결정 및 지급 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비용의 적정성, 지원 가능한 예산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이용자별로 정해진 요금에서 부담요금을 제외한 차액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손실보상금 및 인센티브 등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이용자의 탑승여부, 이동거리, 탑승비용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산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비용지원 중단 및 이용 제한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복택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행복택시 이용권을 양도ㆍ양수한 경우
2. 행복택시 이용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3. 운송사업자에게 폭언을 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제11조

이용자의 준수사항

이용자는 1회 이용 시 2명 이상이 이용하는 등 행복택시 운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①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용자의 운행요청에 따라야 하며, 안동시의 행복택시 운행 방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운송사업자의 지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운송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비용의 부정 청구, 직무태만, 행정처분, 민원발생 등으로 운송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운송사업자 본인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제14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이용자의 행복택시 이용실태 및 탑승비용 지원 신청액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시로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운송사업자 및 이용자에게 자료를 요구 할 수 있고,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운송사업자 및 이용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