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의 문화예술을 진흥시키고 시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설치한 안동시민회관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21.>
이 조례는 지역의 문화예술을 진흥시키고 시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설치한 안동시민회관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21.>
안동시민회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3. 21.>
1. 기본시설 : 영남홀, 낙동홀
2. 부대시설 : 피아노, 조명시설, 음향시설, 무대시설, 냉ㆍ난방시설
① 안동시민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특별한 시설을 설치ㆍ반입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 3. 21.>
② 사용허가 신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안동시민회관의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위에 의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3. 21.>
시장은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안동시민회관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5. 3. 2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1.>
1. 삭제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연, 행사 등의 내용이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연(행사)을 빙자한 상업적 행사로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의 취소ㆍ변경, 사용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허가내용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삭제 <2026. 4. 10.>
<개정 2025. 3. 21.>
① 안동시민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사용료 납부 이후에 발생한 추가사용료는 공연ㆍ행사 종료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경상북도 및 안동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 또는 행사. 다만, 경상북도ㆍ안동시가 주최(주관)하는 공연 및 행사라도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공연 등의 행사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중지된 경우 :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
3. 사용예정일 7일 전 취소하는 경우 : 전부 <개정 2025. 3. 21.>
4. 사용예정일 6일 전부터 전날까지 취소하는 경우 : 사용료 90퍼센트 반환 <신설 2025. 3. 21.>
①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다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 또는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만취자 <개정 2022ㆍ12ㆍ22>
3. 위험한 물품 또는 공연ㆍ행사 등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공공의 질서와 타인의 건전한 관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한 시설물을 철거일부터 7일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