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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자치법규 2175732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6-09공포번호 19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터넷ㆍ스마트폰 게임중독, 정보통신망으로 유통되는 해로운 게임ㆍ도박ㆍ음란ㆍ폭력정보 등으로부터 안동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동시를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청소년 보호법」제2조에 따른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ㆍ6ㆍ9>
2. “청소년이용시설”이란 시립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지역아동센터 등 안동시 소속기관ㆍ산하기관(이하 “시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이용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 이용시설의 이용자용 컴퓨터”란 청소년 이용시설에서 제공하고 교육생, 방문자 등이 이용하는 컴퓨터를 말한다.
4. “게임중독”이란 「청소년 보호법」제27조에 따른 인터넷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
5. “인터넷중독”이란 「국가정보화 기본법」제3조제2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하며, 스마트폰 중독을 포함한다.
6. “사이버음란물”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 및「청소년 보호법」제2조제3호에서 정한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말하며,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포함한다.
7.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이란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말한다.
8. “종합적 보호조치”란 청소년의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교육, 상담, 치료, 기술적 보호조치 등을 포함한 조치를 말한다.
9. “기술적 보호조치”란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인터넷 게임ㆍ인터넷 중독 예방관리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청소년에게 해로운 게임ㆍ도박ㆍ음란ㆍ폭력정보 등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10. “스마트쉼 센터”라 함은「국가정보화 기본법」제30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6에 따라 전국 광역시ㆍ도에 설치ㆍ운영 중인 인터넷중독대응센터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종합적 보호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
1. 청소년 이용시설의 이용자용 컴퓨터
2. 신청 가정 내 청소년이 이용하는 컴퓨터
3. 청소년이 이용하는 스마트폰

제5조

지원규모 및 방법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정지역 조성 경비 지원의 방법, 절차 또는 중단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상북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례」,「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제6조

종합적 보호조치

시장은 청소년의 생산적이고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유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에 예방교육 강사 파견ㆍ교육 실시
2. 정보화 역기능으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청소년에 대하여 상담, 치료 등 지원
3. 그 밖에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

기술적 보호조치

기술적 보호조치의 추진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1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개발ㆍ보급 중앙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및 사용 권장
2. 「전기통신사업법」제32조의7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제공하는 스마트폰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사용 권장
3. 경상북도 및 공공기관에서 보급하는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보호 소프트웨어 설치 및 사용 권장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민간개발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구입ㆍ보급

제8조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사용촉진 및 지원

시장은 청소년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사용자 교육 및 홍보
2.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개발보급기관과 협력하여 설치 확대 및 기능 개선
3.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련 기관ㆍ단체에 기능 개선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 경상북도청소년진흥원, 경북스마트쉼 센터 등 청소년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 위탁

시장은 종합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전담부서 지정

시장은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보화 업무 담당부서를 전담부서로 지정한다.

제12조

준용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청소년 보호법」, 「경상북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례」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