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안동시민회관 사용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21.>
이 규칙은 「안동시민회관 사용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21.>
① 「안동시민회관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안동시민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사용예정일 30일 이전에,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변경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20일 이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안동시민회관의 사용일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를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21.>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시킬 수 있다.
1. 공연(행사)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확인증 및 공연자 등록증 사본
3. 공연(행사) 프로그램
① 제2조에 따라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통지서(별지 제4호 서식) 또는 사용불가통지서(별지 제5호 서식)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여부를 처리함에 있어 사용허가대장(별지 제6호 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①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안동시 금고에 납부하고 그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21.>
② 사용료 납부 이후 발생하는 시설 사용 추가신청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제출하고, 사용료는 공연(행사) 종료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21.>
①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신청서와 함께 사용료감면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사용료 감면을 결정한 후 사용허가서에 그 내용을 동시에 통지한다.
③ 경상북도 또는 안동시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결재를 받은 후 회계과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감면신청을 갈음한다. <개정 2025. 3. 21.>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별도의 설비 또는 물품 등을 반입 및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설비 및 물품 반입ㆍ반출 허가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사용자가 다른 홍보물을 회관 내부에 게첨할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장소에 한하여 게첨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홍보물을 게첨하였을 때에는 사용 종료 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