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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5729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1-13공포번호 16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가스공급이 어려운 경우의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07.31.>
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 시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본관”이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액화천연기지의 인수기지를 포함한다) 부지경계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3. “정압기”란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조절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4.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부터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5.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6. "인입배관"이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가스사용자 소유의 토지경계까지의 배관을 말한다.
7. "내관"이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 또는 외벽에 설치된 계량기의 전단 밸브)에서 연소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8. "사용자분담금"이란 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스사용자로 하여금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지바의 선 부과금을 말한다.
9. "단독주택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시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시설
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

제3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도시가스공급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설치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설치비의 지원

① 시장은 제2조제1호의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한해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1. 가스본관 설치비
2. 정압기 설치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급관 설치비
② 시장은 제2조제9호의 단독주택등 소유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합한 비용을 시설당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소유자 자부담 비용의 80%이내(최고 25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시설을 소유한 경우에는 1개의 시설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07.31.>
1. 인입배관 및 내관 설치비(보일러 등 연소기 제외)
2. 사용자분담금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6조

지원신청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31.>
1. 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기초
4. 보조사업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5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단독주택등 소유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07.31.>
1. 지원대상자의 연서를 받은 도시가스사용신청 세대내역
2.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계획서(공급관이 설치된 지역은 생략 가능)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지원대상의 적정성, 관계법 저촉 여부, 설치비용의 규모 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청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기존 제3항에서 이동 2025.07.31.> <개정 2025.07.31.>
1. 사업자의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가 예정된 구간
2. 도시가스공급 요청 세대수가 많은 공급구간
④ 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지역을 결정한 경우에 시장은 그 결과를 사업자 및 단독주택등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존 제4항에서 이동 2025.07.31.> <개정 2025.07.31.>

제7조

보조금 교부신청

①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사업시행 후 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단독주택등 소유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관계 서류 검토결과 이상이 없을 때에는 보조금 신청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31.>

제8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김천시 도시가스공급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ㆍ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2. 설치비용 지원금액 및 이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도시가스공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후에너지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12.28., 2018.12.27., 2025.11.13.>
1. 김천시의회 의원
2. 도시가스 관계기관 등의 부서장
3. 도시가스 업무관련 전문가 및 교수 등
4. 시민단체 대표 등
5. 도시가스 사업자의 담당부서장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제14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시가스업무담당(계장)이 된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3.3.>

제16조

사업자와 협약체결

시장은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7조

지도·감독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회에서 지정한 전문가에게 관계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상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

보조금을 보조받는 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11.14.>
1. 관련 법령, 조례 및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제19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보조와 관련하여 보조신청ㆍ지급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을 준용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