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수산업 발전 및 어촌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이 조례는 「수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수산업 발전 및 어촌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양수산사업”이라 함은 수산분야 단체, 개인 및 법인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2. “어업인”이라 함은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자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및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어업종사자를 말한다.
3. “민간단체”이라 함은 군에서 영리가 아닌 공익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이 조례에 적용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는 해양수산사업 사업자 선정 기능을 겸하고 있는 진도군 수산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수산업법 제88조부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부터 제7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심의를 서면으로 갈음 할 수 있다.
군수는 관내 수산업 및 어업인, 수산단체 등을 위한 지원정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시책으로서 전액 국비 보조사업이거나 기준 보조율에 따라 일정액의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전남도 시책으로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군 자체정책으로서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수산업 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과학기술의 진흥
2. 내수면 종묘매입방류 등 자원조성 및 고소득 품종양식 지원
3. 어업구조를 조정하기 위한 사업
4. 연안자원 조성사업, 양식사업 및 어장환경 개선ㆍ관리사업
5. 질병검사 등 수산생물 질병관리를 위한 사업
6. 수산자원의 남획 방지 등 수산자원을 적정하게 관리ㆍ이용하기 위한 사업
7. 친환경어구의 사용 장려 등 친환경어업을 위한 사업
8. 수산정보화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수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어업인들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단체 육성 및 행사지원
2. 어업인 편의시설 지원사업
3. 수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4. 어촌체험마을 운영 지원
5. 수산물 가공ㆍ유통 및 국내ㆍ외 시장개척사업
6. 수산물양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양식기자재 공급사업
7. 양식어업의 생산기반이 되는 시설사업
8. 어선 및 어구의 개량ㆍ도입 및 보급
9. 어업통신 및 안전조업 지원사업
10. 갯벌을 이용한 어업의 육성ㆍ관리사업
11. 그 밖에 군수가 어업인의 소득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어업인, 어촌계, 수산단체 등이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관내 어업인의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어업인 등이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은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① 군수는 지원사업을 결정한 경우 해당 읍ㆍ면장 및 어업인, 어촌계 또는 수산단체 등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원 결정을 통지받은 읍ㆍ면장 및 지원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교부신청서를 해당 읍ㆍ면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결정 통지,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와 읍ㆍ면장은 어업인 등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지방재정법」 또는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 해양수산사업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진도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