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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726

전라남도 진도군조례시행 2022-12-28공포 2022-12-28공포번호 25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ㆍ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ㆍ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어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1.0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여성농업인을 말한다. <개정, 2018.11.07.>
2. “여성어업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여성어업인을 말한다.<개정, 2018.11.07.>
3. “여성농어업인”이란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을 말한다.<개정, 2018.11.07.>
4. “여성농어업인단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8.11.07.>
5.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8.11.07.>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ㆍ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개정, 2018.11.07.>
②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때 여성농어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실질적 여성농어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11.07.>

제4조

여성농어업인의 역할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농어업 생산활동을 통하여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건전한 농촌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한다.<개정, 2018.11.07.>

제5조

지원범위

군수는 진도군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써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11.07.>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진도군 자체시책으로써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8.11.07.>

제6조

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라남도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 또는 여성어업인육성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8.11.07.>
② 군수는 제1항의 시행계획 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8.11.07.>

제7조

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조사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성별통계를 생산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8.11.07.>

제8조

위원회

①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도군 여성농업인육성위원회, 진도군여성어업인육성위원회를 각각 둔다.<개정, 2018.11.07.>
② 진도군 여성농업인육성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8.11.07., 2022.12.28.>
③ 진도군 여성농업인육성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여성농업인 위원의 수는 위촉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개정, 2018.11.07., 2022.12.28.>
1. 당연직 위원 :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농촌활력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나. 여성농업인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다. 여성농업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여성농업인육성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11.07.>
⑤ 여성농업인육성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농업인업무 담당자로 한다.<개정, 2018.11.07.>
⑥ 진도군 여성어업인육성위원회는 진도군 수산조정위원회가 그 권한 및 기능을 대행한다.<개정, 2018.11.07.>

제9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농어업인육성 시행계획 수립<개정, 2018.11.07.>
2. 여성농어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개정, 2018.11.07.>
3.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8.11.07.>
4. 여성농어업인 및 여성농어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8.11.07.>
5. 여성농어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개정, 2018.11.07.>
6.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8.11.07.>

제11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이 있는 군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도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

<개정, 2018.11.07.>
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의 경영 능력을 높여 전문 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8.11.07.>
1. 여성 창업농어업인 또는 여성농어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개정, 2018.11.07.>
2. 여성농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개정, 2018.11.07.>
3. 여성농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어업관련 사업<개정, 2018.11.07.>
②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개정, 2018.11.07.>
③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개정, 2018.11.07.>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유용하였을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한다.

제14조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개정, 2018.11.07.>
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전문 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11.07.>
1. 여성농어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ㆍ현장교육ㆍ부부공동교육<개정, 2018.11.07.>
2.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 교육<개정, 2018.11.07.>
3. 여성농어업인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는 교육<개정, 2018.11.07.>
4. 여성농어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개정, 2018.11.07.>
5. 창업 및 보수 교육을 위한 여성농어업인 본인의 교육비<개정, 2018.11.07.>
②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전담 교육 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11.07.>
③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가에 지원 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개정, 2018.11.07.>

제15조

여성농어업인 복지향상

군수는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종합복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8.11.07.>
1.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개정, 2018.11.07.>
2. 농어업을 경영하는 미혼모와 장애여성 및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개정, 2018.11.07.>
3. 농어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를 위한 지원<개정, 2018.11.07.>
4. 출산을 전ㆍ후한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농어가도우미 지원 및 모성 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사항<개정, 2018.11.07.>
5.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의 평등한 정책 참여ㆍ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개정, 2018.11.07.>

제16조

여성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여성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8.11.07.>

제17조

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시설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