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세계무역기구(WTO) 출범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군정의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진도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세계무역기구(WTO) 출범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군정의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진도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라 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라 함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하며, “임업인”이라 함은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라 함은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라 함은 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라 함은 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6. “농산물”이라 함은 법 제3조제6호의 가목에 따른 산물을 말하며, “임산물”이라 함은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7. “식품산업”이라 함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8. “농업인 학습단체”라 함은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해 조직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4-H본부, 농업경영인회, 한국여성농업인회를 말한다.
9. “도농교류”라 함은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교류를 말한다.
10. “도농교류협력활동”이라 함은 도시와 농촌 간에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등을 말한다.
11. “도농자매결연”이라 함은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12. “농촌체험 및 휴양마을사업”이라 함은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업을 말한다.
① 진도군은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안전한 농산물 및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내 농업인ㆍ농업경영체ㆍ생산자단체 등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진도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기본방향
2. 친환경농업ㆍ고품질 농산물 생산ㆍ농산물 소비촉진ㆍ축산ㆍ산림 등 분야별 정책의 내용
3.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② 군수는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분야별로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 할 수 있다.
군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한 지원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의 중점 육성지원
2. 규모가 영세한 농가 및 고령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농업인의 복지증진
3.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의 육성 및 경관자원 보전
4. 농촌과 도시간의 소득격차 해소 및 도농교류 확대와 지원
5. 농촌 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보전 및 전통식품 개발
이 조례에 의한 지원범위는 관내 농업ㆍ농촌 및 농업인을 위한 지원정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5. 6.>
1. 정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군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군 자체정책으로서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진도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군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은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및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생산비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인과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의 지원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장려금 지원 사업
2. 쾌적한 농촌 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 축산 기반조성 및 축산물 홍보ㆍ개발ㆍ판매 등의 지원 사업
3.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사업
4. 여성농업인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부가가치 증진사업 및 여권 신장을 위한 창업지원 사업
5. 농업 중 경쟁력의 저하로 인하여 소득원의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6. 인력절감형 농기계 보급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기자재 지원 사업
7. 사료의 안정적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8.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안전 농특산물 생산 지원 사업
9. 가축 전염병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업 또는 폐업하는 농가 및 전염병 발생과 관련한 피해농가 지원 사업
10. 그 밖에 시장개방으로 인하여 농특산물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군은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ㆍ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과 전통식품 개발 및 소비 촉진사업
2. 수출 경쟁력이 있는 채소ㆍ과수ㆍ화훼류 등의 우량종자 및 종묘공급 사업
3. 농산물의 유통ㆍ수출 촉진 지원사업 및 국내외 홍보와 판촉 지원 사업
4. 언론매체ㆍ소비자 단체 등에 대한 농산물 홍보 및 교육 등의 사업
5. 농산물의 연구ㆍ가공ㆍ식품ㆍ향토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사업
6. 미래의 농업인력 육성 및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과 신지식ㆍ벤처 농업인 육성
7. 농업경영체 경영컨설팅 및 각종 교육 지원 사업
8. 농산물 공선출하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9. 농산물 상품성 향상 및 출하조절을 위한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10. 농특산물의 고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포장재 지원사업
11.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물류장비 지원 사업
12. 가축 개량ㆍ증식 및 종축 생산 장려 사업
13. 축산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 기자재 등 지원 사업
14. 브랜드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 장려 및 소비촉진 홍보사업
15.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 및 유통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16.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
17.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컨설팅 및 유통가공시설 지원 사업
18. 축산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이용 지원 사업
19. 농기계 임대사업 등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20. 진도군 안정정착을 위한 귀농인 지원 사업
21. 농특산물 품질관리(군수품질인증, GAP인증, 지리적표시제 등) 지원사업
22.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연구ㆍ개발ㆍ보급, 농촌지도, 교육훈련, 국제협력에 관한 지원 사업
23. 농업용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사용 비용의 지원 사업
24. 국가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25. 산림 및 화훼류의 조성ㆍ육성ㆍ관리ㆍ경영과 산림소득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6.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한 임산물의 생산ㆍ유통ㆍ이용ㆍ가공 또는 산촌정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지원 사업
27. 농촌일손 부족현상 해소를 위한 농산업 인력 알선 및 교육 지원 사업
28. 새로운 농업기술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및 단지조성 지원 사업
29.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 방제 정보의 확산, 기상재해 대비 기술지도 사업
30. 그 밖에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심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은 농촌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
2. 농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3. 여성 농업인의 복지증진 및 영ㆍ유아 보육사업
4. 농업인 등의 위급상황 발생에 따른 긴급도우미 지원 사업
5. 농업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농업인 의식 함양 및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지원 사업
7. 농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
8. 농촌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업
9. 농촌 어메니티(Amenity)자원의 산업화 및 향토 문화축제 활성화사업
10. 농촌지역 향토자원 개발 활성화를 위한 사업
11.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사업
12.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복지 확충사업
13. 농업인, 지도자 등 농촌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선진 국외연수, 교육여비 지원 사업
14. 농촌지역의 보건ㆍ의료 서비스 개선사업
15.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및 자립을 위한 사업
16. 그 밖에 농촌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심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은 도시와 농촌의 교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 체험 및 휴양마을 개발사업
2. 농촌 체험 및 휴양마을 보험가입, 마을 사무장제 운영
3. 농촌 체험 및 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4. 도농교류 촉진을 위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ㆍ연구사업
5. 도농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협력 활동사업
6. 도시민 유치사업
7. 그 밖에 도농교류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심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농작물이나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업재해 응급복구 비용
2. 농업인 재해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
3.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및 공제료
4. 그 밖에 국가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 등에 대하여 심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지원은 신고에 의한 재해피해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①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관내 농업인의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읍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한다.<신설 2024. 11. 6.>
읍ㆍ면장 또는 농업인 등이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① 군수는 지원사업을 결정한 경우 해당 읍ㆍ면장 및 농업인, 농업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원 결정을 통지받은 읍ㆍ면장 및 지원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교부신청서를 해당 읍ㆍ면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결정 통지,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와 읍ㆍ면장은 농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지방재정법」또는「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계획과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규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단, 농촌진흥법에 의거 농촌지도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로 갈음할 수 있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농업정책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심의
3. 농촌의 생활환경 정비구역 지정
4. 농촌정비 종합계획 심의
5. 농지이용계획 수립
6. 농림축산식품사업규정에 따른 사업계획 심의 및 예산요구
7. 농업분야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사업계획 심의 및 대상자 선정
8.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 농업의 경쟁력 강화, 농촌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도농 균형발전과 교류촉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심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심의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다른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8.08.20., 2022.12.2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2명 이내
2. 생산자단체ㆍ농업인단체ㆍ소비자단체나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0명 이내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국제기구에서 조교수ㆍ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한 사람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사람 5명 이내
4. 지역농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ㆍ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11명 이내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농업지원과장이 되고 서기는 농정기획팀장으로 한다.<개정 2022. 12. 28.>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업무추진 일지를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①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해제되었을 경우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심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회에서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심의위원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진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농업 및 농촌 관련 단체장이 교체되어 대표성을 상실한 경우
2. 위원이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농업ㆍ농촌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