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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자치법규 2175724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17-09-29공포 2017-09-29공포번호 24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초등학교 등”의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 소재 시설을 말한다.
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초ㆍ중등교육법」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
3. “보육시설”이란「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와 군민의 책무

① 군수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황
3. 어린이 보호구역의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 주차ㆍ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계획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계 기관과 협의 등을 할 수 있다.

제5조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군수는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과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어린이 안전교육

① 군수는 필요하면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와 보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 제작ㆍ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 및 보육시설의 자체교육
2.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 등

제7조

어린이 등교·하교 교통안전 지도

군수는 초등학교 등의 장과 보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등교ㆍ하교 시간에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등굣길ㆍ하굣길 교통안전 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 관리

① 군수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에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3.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5.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지원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등ㆍ하교 시간에 어린이 교통안전지도를 하는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