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내 도서를 운항하는 여객선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대중교통에 취약한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내 도서를 운항하는 여객선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대중교통에 취약한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선”이란 「해운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업 면허를 받아 영광군 관내 도서를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2. “여객선사”란 「해운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여객선을 운항하는 자를 말한다.
3. “수익성이 낮은 항로”란 「해운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조항로로 지정되지 아니한 일반항로 중 연간 운항수지가 적자이거나 현저히 낮아 운항을 기피하는 항로를 말한다.
4. “지원항로사업자”(이하 “지원사업자”라 한다)란 수익성이 낮은 항로를 운영하기 위하여 영광군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여객선사를 말한다.
5. “운항결손액”이란 지원사업자가 지원항로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서 수익을 뺀 비용을 말한다.
①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수익성이 낮은 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에 대하여 운항결손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항결손액의 세부 비용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원 등 운항 관련 종사자의 인건비
2. 유류비
3. 선박수리비
4. 감가상각비
5. 그 밖의 운항경비
① 운항결손액 지원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의 운항결손액 비용항목을 참고하여 지원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군수가 운항결손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항로의 운영기간 동안 매분기별로 지원사업자에게 분할 지급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운항결손액을 지원받은 여객선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운항결손액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지원사업자가 지원 조건을 위반한 때
2. 대체 교통수단 운행 등 항로의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된 때
지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해상교통 안전 법규 등의 준수
2. 제11조에 따라 체결한 협약의 준수
3. 여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편의시설 확보
4. 기타 선박 운항내용의 홍보 등
지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한 사람 또는 화물에 대하여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2. 고시(승인)된 요금 외에 추가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3. 여객이 없다는 이유로 운항하지 않는 행위
군수는 제6조부터 제7조까지의 위반 및 협약 사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거나 여객에 대한 서비스 불편사항 개선을 위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필요할 경우 보조금과 관련된 자료를 지원사업자에 요구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지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나 검사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실시한 검사결과 운항결손액을 허위로 청구하는 등 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을 요구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한 운항결손액의 지원 및 당사자간 권리의무 등을 규정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 10. 2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