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따라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따라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7.>
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은 신청일로부터 보호자가 한명 이상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의해 군수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한다.
① 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받고자하는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가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신청시 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① 읍ㆍ면장은 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제3조에 따라 지원 대상 기준 및 출생 순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중지한다.
1. 제3조에 지원 대상이 군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지원 대상 자녀가 사망한 경우
4. 지원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② 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받고 있던 중 보호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자녀를 사실상 양육하면서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에게 승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중지 대상자가 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6.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