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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718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17-09-29공포 2017-09-29공포번호 24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영광군민에게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가로기”란 영광군 가로변에 게양하는 국기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국기 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

국기의 게양일 등

①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영광군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영광군민의 날
3. 그 밖에 영광군의회가 의결로 정하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
② 국기의 게양은 영광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자율에 따른다.

제5조

국기선양 사업

군수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 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기사랑 관련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전시회
2. 국기 게양대 설치 및 가로기 게양 지원사업
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군민 국기달기 운동 캠페인, 교육, 홍보사업
4. 그 밖에 국기 선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국기의 보급

① 군수는 국기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보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5. 「고엽제휴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휴유증환자, 고엽제휴유증 2세환자
6. 그 밖에 국기 선양 및 홍보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보급하는 국기는 세대 당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국기게양대 설치를 위한 노력

군수는 국기게양에 관한 범 군민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기게양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마을회관
2. 군이 출연하는 기관
3. 군이 재원을 지원(정부지원 포함)하는 기관ㆍ단체
4. 그 밖에 군수가 국기게양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장소

제8조

가로기 게양

① 군수는 각종 행사 시 애국심, 애향심 고취 및 경축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 등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오염ㆍ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인, 단체, 개인 등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