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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5715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5-03-10공포 2025-03-10공포번호 2932

제1조

목적

부안군 농업인들에게 정보교류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농업ㆍ농촌발전과 농업인 소득증대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부안군 농업인회관을 설치하고 이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0. 13.>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2. “사용자”란 부안군 농업인회관(이하 “농업인회관”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시설사용료”라 함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수탁자”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농업인회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위치

농업인회관의 위치는 부안군 행안면 변산로 16 부안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4조

기능

농업인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들의 정보교류 및 소통의 장소
2. 농업인단체 사무실
3.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농업발전을 위한 교육 및 행사
4. 농ㆍ특산물 직거래사업과 농ㆍ특산물 판매ㆍ전시
5. 공익의 목적을 위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6. 그 밖에 농업인단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11.13.> <개정 2023. 10. 13.>

제5조

사용시설

농업인회관의 사용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소회의실
2. 중회의실

제6조

사용허가 및 시설사용료

① 사용자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허가신청 및 사용허가는 별표 1과 별표 2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 3. 10.>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정해진 시설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시설사용료 및 시간은 별표 3과 같다.
③ 제2항의 시설사용료는 세외수입 고지서로 징수한다.

제7조

시설사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부안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교육 및 행사 또는 사업관련
2. 농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및 행사
3.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농업관련 각종 교육 및 행사

제8조

사용허가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
1. 농업인회관 건립취지에 부합되지 않거나 공공질서를 위배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3. 사행성 또는 제품판매 등 영리목적의 행사

제9조

사용허가 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그 밖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시설사용료를 체납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개정 2020.11.13.>
4.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될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1년간 농업인회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시설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시설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전액 반환
2. 농업인회관 내부 사정으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전액 반환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액 반환
4.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5.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100분의 80 반환
6. 사용일 3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100분의 70 반환
7. 사용일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100분의 30 반환 [전문개정 2020.11.13.]

제11조

양도 및 전대금지

농업인회관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개정 2020.11.13.>

제12조

원상복구

농업인회관 사용기간이 끝나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제13조

위탁관리

① 군수는 농업인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내 농업인단체에게 농업인회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업인회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농업인회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군수와 수탁자 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용 목적 및 기간
2. 사용료 및 사용료 납부방법
3. 사용ㆍ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4. 사용ㆍ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5. 허가 조건
6. 그 밖에 군수가 농업인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 10. 13.]

제14조

수탁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수탁자에게 농업인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13.>

제15조

지도감독

<개정 2023. 10. 13.>
① 군수는 농업인회관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시설운영 관리사항을 수시로 지도감독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0. 13.>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