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동부권식품클러스터육성사업의 일환인 임실치즈식품클러스터사업으로 설치된 임실N치즈 유통센터와 임실N치즈 홍보체험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동부권식품클러스터육성사업의 일환인 임실치즈식품클러스터사업으로 설치된 임실N치즈 유통센터와 임실N치즈 홍보체험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실N치즈”란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서 생산 또는 가공 되는 유제품 중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상표의 사용을 허가한 제품을 말한다.
2. “임실N치즈 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란 임실N치즈와 군에서 생산되는 치즈, 요거트, 치즈이용식품, 요거트 이용식품 등 (이하 “유가공식품”이라 한다) 의 판매 경로를 다양화 하고 소비 촉진 및 수급 조절 등을 위하여 설치한 판매장과 그 밖의 부대시설 일체를 말한다.
3. “임실N치즈 홍보체험관”(이하 “홍보체험관”이라 한다)이란 소비자들에게 임실N치즈를 홍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4. “체험 프로그램”이란 홍보체험관에서 전시 이외에 별도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유통센터는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실읍 두곡리 13-37에 두며, 홍보체험관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오수면 오산리 675-18(완주-순천 고속도로 오수휴게소 하행)에 둔다. <개정 2023.12.27.>
① 유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가공식품의 집하, 저장, 포장, 출하, 판매에 관한 사항
2. 유가공식품의 판매 확충을 위한 홍보 및 판매장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유통센터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항
② 홍보체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가공식품 홍보에 관한 사항
2. 유가공식품 및 피자 체험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관광지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유통센터는 군에서 생산한 유가공식품을 기본적으로 취급하되, 판매장의 운영 활성화와 수익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및 공산품을 취급할 수 있다.
① 유통센터와 홍보체험관(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은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설을 위탁 관리함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5. 19.>
④ 군수는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5항에 따른 시설의 일부를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군수는 홍보체험관의 체험 프로그램 중 재료비 등 프로그램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체험객들에게 실비의 범위에서 체험료를 부과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받아 체험료를 징수하여 시설의 유지ㆍ보수 등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체험료는 천재지변 또는 운영자측의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전액 반환한다.〈신설 2021.11.11.〉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의 개ㆍ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을 지며,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재산을 취득ㆍ처분할 필요가 있거나, 시설물의 설치, 내부 시설변경 및 제5조의 취급품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협약사항이나 명령, 처분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하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제8조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시설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 및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자체운영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시설의 위탁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정당한 시정조치 요구에 수탁자가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 및 행정적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