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헌옷 수거를 위한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헌옷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헌옷 수거를 위한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헌옷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제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헌옷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수거체계 운영
2. 의류 수거함의 설치 및 관리
3. 헌옷 재활용사업 육성
헌옷 수거 및 헌옷 재활용을 하는 자는 의류수거함의 적정한 관리 및 헌옷 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주민은 재활용이 가능한 헌옷을 분리하여 배출하는 등 헌옷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헌옷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의류수거함의 설치 기준 및 수거방법 등의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재활용할 수 있는 헌옷의 수거를 위하여 의류수거함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의류수거함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및 관리가 쉬운 장소일 것
2. 주민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일 것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장소가 아닐 것
가. 학교에서 20미터 이내의 보도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다. 2차로 이상이거나 폭이 6미터 이상인 도로와 인접한 장소
라.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이나 김제시의 경관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는 장소
③ 시장은 의류수거함의 헌옷을 주 1회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수거함 용량이 초과될 경우는 수시로 수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의류수거함에 관리번호를 부착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⑤ 의류수거함의 규격, 재질, 색상, 형태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치ㆍ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그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류수거함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류수거함을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의류수거함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의류수거함 설치ㆍ운영에 대한 실태평가를 연 2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평가 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실태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의류수거함 설치ㆍ운영 위탁의 연장 및 해지
2. 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의류수거함 관리를 위한 시장의 조치
① 시장은 의류수거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헌옷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헌옷 재활용 사업자, 자원봉사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헌옷재활용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헌옷재활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