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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지하수 관리 조례자치법규 2175710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17-09-29공포 2017-09-29공포번호 11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부 관의 안쪽 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시설로서 스스로 흡입하는 자동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 출수장치 및 수위측정관 제외
2. 내부 관의 안쪽 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는 경우: 수위측정관 제외

제3조

지하수관리위원회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김제시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하수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김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전문가
4.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지하수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김제시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위 지정

시장은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위를 지정한다.
1. 징수관 및 재무관: 지하수 업무 담당 국장
2. 분임징수관 및 분임재무관: 지하수 업무 담당 과장
3. 수입금출납원 및 지출원: 지하수 업무 담당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제13조

사무취급의 예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4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이하 “지하수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에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지하수이용부담금의 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적산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수도요금을 부과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 대해서는 하수도 사용료 부과와 관련한 지하수 검침자료를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② 적산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직전 3개월(지하수의 이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동안의 월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적산유량계를 즉시 교체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체된 적산유량계를 봉인하여야 한다.

제16조

지하수이용부담금 조정 신청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 금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지하수이용부담금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수질검사 수수료 면제

시장은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조관측망에서 사용하는 지하수
2. 법 제18조에 따른 지하수 수질측정시설에서 사용하는 지하수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로서 전시 및 그 밖의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지정된 비상급수시설에서 사용하는 지하수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