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제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0.12.>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파일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및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체납(정리보류)액, 제공사유 및 자료제공일
3. 시장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게 신용정보 인터넷 온라인망 또는 전용선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 파일을 전산연계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선정기준일(선정연도 1월 1일) 현재 최근 5년간 계속하여 김제시에 지방세를 매년 3건(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개인분 주민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는 제외한다) 이상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사람으로서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1.07.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