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1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1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1 제3호에 따라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