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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708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17-09-29공포 2017-09-29공포번호 11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1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1 제3호에 따라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